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지급 대상자 요건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가족에게 알려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청 자격 정보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근로 장려금 대상자 기준 확인을 위해서는 재산 요건 / 가구 요건 / 소득 기준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산 평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의 대표적인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 | 재산가액 산정 방식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승용 자동차 | 시가 표준액(영업용 제외) |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 <주택의 기준 시가 * 55% /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단,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금융자산 | 예,적금 등 보유자산 |
유가증권 | 주식, 채권 등 보유자산 |
회원권 | 골프, 콘도 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 분양권 등 |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가구 요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전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Case 1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홑벌이 가구 Case 2 : 연간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소득은 가구별 세전 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소득 기준은 2,200만 원 미만입니다.
-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3,800만 원 미만입니다.
- 가구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재산 기준, 가구요건,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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