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 보상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기준 보상 거래는 크게 주식 교부형, 현금 결제형, 스톡 그랜트가 있습니다.
주식기준 보상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
주식기준보상거래(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란 기업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 상품(주식 또는 주식 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 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 부채를 부담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식기준 보상 거래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 교부형(Stock option)과 현금 결제형(Stock Appreciation Right)이 있다.
주식기준 보상제도 - 주식 교부형
주식 교부형(Stock option)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톡옵션 보유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가를 지불하고 주식을 받는다. 행사 시점에 주가가 행사가를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물론 일정 기간은 근무(Service period)해야 행사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경영진의 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와 경영자의 보상이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주식 교부형의 단점은 행사 시점 주가가 올라도 종업원 입장에서 행사가 힘들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의 행사가가 10,000원이고 주권수가 10,000주라고 가정해보자. 모두 행사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식을 바로 팔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억 원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 일반 종업원이 이 정도의 신용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다.
주식기준 보상제도 - 현금 결제형
주식교부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현금 결제형(stock Appreciation Right)이다.
현금 결제형이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 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의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회사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에게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다만, 주식 교부형과 다르게 회사 차원에서는 이러한 현금 결제형 관련 항목이 자본에 계상되는 게 아니라 부채로 계상된다. 이는 주가 급등 시 회사의 부채를 급격히 늘려 영업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
스톡 그랜트(Stock grant)
이와는 별개로 스톡 그랜트(Stock grant)라는 제도도 있다. 이는 경영자나 종업원에게 주식을 주되, 특정 기간 동안 의결권과 배당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주식기준 보상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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